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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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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won 2020. 6.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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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보니 실업상태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퇴직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하고, 조건이 만족할시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실직이후에 다시 재기를 할때까지 안정적인 재정의 지원을 하기 위해 급여를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의 4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단, 실업에 영향을 준것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상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실업을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노자는 근무를 하고싶지만 고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실업상태에 빠진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다시 재취업을 하고 이로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할수 있게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으면 안되고 구직확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여러분이 근무를 하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만 해서 모두 해당되는것은 아니고요. 18개월의 기간동안에서 최소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보험에 가입되었다는것은 6개월 이상의 근무기록이 있다는 뜻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예외사항

위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쓴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사표를 쓰게된 원인이 근무지의 휴업상태가 2달 이상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사표를 쓰게된경우. 근무지의 근무장소가 이전되어 거리가 너무 멀어져 출퇴근이 힘들어 사표를 쓰게된경우. 결혼,임신,출산등을 이유로 휴직을 하려했으나 관행상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사표를 쓰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위의 조건들을 만족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평생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90일에서 240일동안 받을수가 있는데요. 30세 미만에 1년 미만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다면 9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고 50세 이상에 10년이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다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퇴사이후에 고용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안되었다면 요청을 하여야하고요. 


확인이 되셨다면 워크넷 홈페이지 에서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하는데요. 온라인으로 1시간가량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수강하면 14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 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분들은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읨 60% * 소정급여일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실엽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위의 절차에따라 신청하시고 안정적인 구직활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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