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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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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won 2020. 6.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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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마비수준에 이르렇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외부활동의 자제로인해 소상공인들의 근심은 하루하루 늘어만 가고 이로인해 근로자들도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중인데요. 어떠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전지원금 조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3월~4월 사이에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위에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이가 가능한것은 아니구요. 이중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이면서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이 25~50% 이고 무급 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고용안전지원금 대상

1.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자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유흥이나 도박등의 일부업종은 제외)

 


혹시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경우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

월 5일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사이)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프리랜서에 해당이 됩니다. 직종 특성상 이 기간동안 소득이 없을수도 있는데요. 그럴경우 전년 동원 2019년 3~4월 또는 2019년 10~11월에 근무사실이 있는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나 기타노무제공확인가능서류(용역계약서, 위탁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 합니다.


3. 무급휴직자

근무자가 50인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들 중에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다만 항공관련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적용 된다고 합니다.

 


고용안전지원금 금액

월50만원씩 총 3개월 1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이 되는데요. 1차100만원 2주내 지급이 되고 2차 50만원은 7월중에 예산을 확보한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안전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은 전화자체가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PC를 이용한 신청이 어려울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신후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는게 빠릅니다.


고용안전지원금 모의확인

직접방문을 했는데 혹시라도 자격이 안되서 헛걸음하실수도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모의확인 서비스 에서 여러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용안전지원금 제출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재할수 있습니다.

2. 기타 증빙자료로는 지원자격에이 맞는지 소득감소나 무급휴직 일수 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안전지원금 기타참고사항

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하였는제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가 될경우 10일 이내에 우편이나 메일 팩스를 통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전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로써 표현하는게 한계가 있네요. 최대한 확실한것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회사의 사정이 좋지못해서 당분간 휴업또는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이에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회사 또는 소상공인


1.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 매출액/ 생간량이 15% 감소

 - 재고량이 50% 이상 상승


2. 직원의 단축이 없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의 조정 ( 전체 근무시간의 20% 이상 단축)

 - 휴업 ( 휴업수당 지급)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한 1번의 경우처럼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상승한 회사에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20%이상 단축 하거나 휴업을 하고 그에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한 회사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고용유지 지원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4 을 지원받을수가 있는데요. 단 최고 한도는 1일 66000원 한도 입니다. 이는 휴업이나 휴직 모두 동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 해당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작성한대로 휴업이나 휴직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가 실행이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센터로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해서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 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뒤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4 단계를 달력기준으로 매월 마다 1개월 단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에는 직원들의 감원을 하면 안됩니다.

2.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한 출퇴근 기록을 제축해야 합니다.

3. 사전계획서를 꼭 제출하고,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야 매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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