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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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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won 2020. 6.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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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신청방법

부동산 가격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시대 입니다. 자고일어나면 올라있는게 일상인요즘 주택청약은 내집마련을 위해 필수로 하시는 시대인데요. 주택청약이 1순위가 되면 원하는 집을 구입할수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위해 조건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집마련의 시작은 주택청약부터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제도란?

주택청약은 아파트에 청약할수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청약 관련된 예금을 통해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돈을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날짜에 납입을 해야 납입 횟수가 인정이 됩니다. 

 


청약통장은 시중의 은행에서 어디에서든 개설이 가능하구요. 나이나 주택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납입을하면 차후 아파트 분양신청시 납입 기간과 납입금액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해당 주택이 민영기업에서 건축한것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서 그 조건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과 공영주택별로 1순위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19세 이상이 아닐경우에는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나 행방불명으로인해 분양을 신청할경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이나 지역별 예치금액이 아래 자료 이상인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경우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합니다.

-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후 1개월이 경과 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회 수도권 지역 일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에 의해 각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에 의해 각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주의사항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 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이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주거전용 면적이 85m 를 초과하거나 공공건설임대주택/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위의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하다면 국민주택 1순위는 납입횟수와 연체여부가 중요한데요.

 



위의 표처럼 입주대상이 민영주택은 만 19세이상인 한편 국민주택은 무주택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주택청약시 1순위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구요. 같은 1순위 이더라도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가점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착실하게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라면 잘 확인해 보시고 1순위로 청약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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