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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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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won 2020. 6.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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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매년 부동산가격은 그칠줄을 모르고 올라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처 또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미 굉장히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기가 힘든게 사실이구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로 인해서 고민이시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주택은 시중의 다른 주택들보다 20~40%가량 저렴한 임대료이면서 학교나 직장이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설립초기부터 주변의 인프라가 함께 계획되어서 개발이 되는데요. 고용센터나 도서관 주민편의시설등 여러가지 인프라가 갖춰진 주택단지라는 장점도있습니다.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이렇듯 굉장한 매리트를 가지고있는 제도이기에 많은분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시고 계신데요. 그만큼 경쟁률도 높고 입주자격도 제한적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계층에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혼인기간7년 이내 / 한부모가정 포함)

무주택 세대구서우언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세대소득(3인이하)이 평균소득의 100%일 경우 

세대 내 총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대학생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합 복학 예정자 또는 학교 졸업 2년 이내의 취준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게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총자산 7,500만 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 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또는 소득활동 총 5년 이내 미혼자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본인의 총자산이 2.8억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부주택기간 1년 이상)으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의미함

 


- 고령자

만 65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세댁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 내 총자산이 2.8억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산업단지근로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내 총자산이 2.8억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주거 조건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주택의 규모가 4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조건이 성립될시에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최대 입주기간은 6년이며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1명이상 있을시에는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에서 행복주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좋은것이 대부분 처음해봐서 잘 모르고 어렵게 느꺼지실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LH 콜센터 에서 상담원분과 청약신청과정을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공통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

65세 이상의 고량자나 주거약자는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 대행

청약 신청 후에는 수정 불가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 전국 기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지금까지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입주자격에 부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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